1.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성의 의미
대법원은, 1989. 5. 23. 선고 87다카2132 판결에서, 정리해고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첫 번째 요건으로 “해고를 하지 않으면 기업경영이 위태로울 정도의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위 판결의 특징은 정리해고가 허
2.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
① 기업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하려면,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사용자가 해고회피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
2. 관련 최근 판례
최근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리무진버스에 종사한 기사들이 정리해고 요건을 충족해 정리해고가 유효하다고 본 사례 ( 2004.11.12, 대법 2004두 9616, 2004두 9623(병합) )
【요 지】
- 정리해고의 요건이 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및 조직의 생존논리에도 반하는 실상이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이러한 경우도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법상 절차와 요건이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다만 이 경우에도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성"은 완화하여 해석할 필요성이 존재할 것이다.
참고로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
2)판례의 태도에 대한 분설
(1)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으며, 장래에 올 수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합리성이 인정될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시 하였다.
(2)해고회피를 위한 노력 : 확정적이고 고정적인 것이 아니기에 당해 사용자의 사정, 사업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⑴법 규정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제24조 제1항).
⑵학설의 대립
①도산회피설: 실질적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고, 근로자들을 대표한 직장협의회와 협의를 거치면서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하였으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한 이상, 원고가 정리해고를 당한 일자가 회사가 근로자 대표와 정리해고에 관한 협의절차에 들어간 때로부터 60일이 되지 않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정리해고의 요건으로서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②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④ 해고회피방법 및 해고기준 등 에 관하여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근로기준법 제24조제1항)
1) 판례의 태도변화
① 도산회피설(1990년 이전) - 기업이 일정수의 근로자를 정리해고하지 않으면 경영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적어도 기업재정상 심히 곤란한 처지에 놓일 개연성이 있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대판 1
운전원 및 정비원 등 31명을 해고한 경우, 정리해고의 요건이 되는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는 회사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일개 경영부문 내지 영업소에 불과한 위 중기사무소의 수지만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회사전체의 영업실